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하며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대 핵심분야에 관한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신혼부부 ·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 호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주택공급 확대
- 신규택지 발굴,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최대 1.4만 호 배정
-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 → 23% 상향 조정 (연 약 4.6만 호)
2) 주택자금 지원
-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 신생아 특례 구입 ·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 (2.5억 원, 3년간 시행)
-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 적용 (0.2% → 0.4%)
3) 청약요건 완화
-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 확대 (추가 1회 허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배제
-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 허용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 지원
4) 충분한 육아시간
-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분할 횟수 2회 → 3회로 확대
- 가족 돌봄 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시기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5)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 사용
-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 인상 (현재 150만 원 → 최대 25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상한의 인상, 지원기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6)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사용
-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일정 기간 이내(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승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매월 20만 원 신설·지원
7) 아빠도 육아 동참
- 아빠 출산휴가 기간 현재 10일 → 20일, 청구기간 현재 90일 → 120일로 연장, 분할 횟수도 3회로 확대,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기간 연장 (1년 → 1년 6개월)
- 남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8) 중소기업 부담 경감
-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대체인력 고용 시 지원금 현재 80만 원 → 120만 원 인상
-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및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 신설, 지원
- 외국인 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 확대,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전기간으로 확대
- 유연근무 활용 촉진을 위해 유연근무 도입 초기에 활용인원에 따라 장려금 월 최대 30만 원 1년간 지원
9) 0세 ~ 11세 교육 및 돌봄 국가가 책임 및 지원
- 이번 정부 임기 내 무상교육 및 보육 단계적 실현 (2025년 5세 → 이후 3, 4세로 확대)
-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 가능하도록 기본운영시간 8시간 + 돌봄 4시간 제공, 희망 유아는 100% 참여 보장
- 이번 정부 임기 내 공공보육 이용률 40%에서 50% 확대, 기업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평가에 반영
- 초등대상 늘봄학교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 프로그램 무상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
- 시간제 보육기관 2023년 대비 3배 이상 확대 ('23년 1,030개 반 → '27년 3,600개 반)
- 늘봄학교 방학에도 운영,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자체 돌봄과 연계하여 방학중 돌봄 공백에 대응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 완화 (중위소득 150% → 200%)
10)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 혼인에 따른 일시적 2 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에서 1 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11) 자녀 있는 가정 혜택 부여
- 자녀세액공제 확대 (첫째 15만 원 → 25만 원, 둘째 20만 원 → 30만 원, 셋째 30만 원 → 40만 원)
- 국공립 문화, 체육시설 관공서 등 어린이 fast track 도입 및 확산
12) 다자녀 가정 인센티브 확대
- 대학 정원 내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 유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
-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 고속열차, 공항주차장, 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할인 확대,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
13) 임신 및 출산 부부 아낌없는 지원
- 25세 ~ 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 최대 3회 가임력 검사 지원,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생식세포(정자, 난자) 동결 및 보존비 지원
- 난임부부에게 연령구분 없이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
-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 난임 지원을 위한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
- 난임 휴가 현재 3일(유급 1일) → 6일(유급 2일)로 확대
-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도 무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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