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구하다 보면 매매가 진행 중인 전세매물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또한 이번에 전세 아파트를 구하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는데 매매 진행 중인 매물이라 고민 끝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전세계약보다 주의사항도 많고 생소한 분들이 있을 거 같아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와 전세 계약을 해야 하는가?
전세계약 진행 시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 누구와 전세 계약을 할지 고민하게 되는 데 현재 집주인인 매도인과 먼저 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매도인과 매수인의 매매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매수인은 현재 집주인이 아니고 매도인이 주인이기 때문에 훨씬 안전합니다.
매매와 전세 잔금일이 동일할 경우 주의사항
매매와 전세 잔금일이 동일하게 될 경우 대항력의 우선순위가 각각 다르게 발생합니다. 매수인은 매매 잔금을 하고 당일 등기를 하게 되면 그날 바로 소유권 매수인으로 변경이 되고 전세 세입자는 같은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12일 매매와 전세 잔금일 동시에 치르는 경우 매수인 소유권 변경일은 4월 12일이고 전세 세입자의 대항력 발생일은 4월 13일 0시가 됩니다. 이때 전세보증금의 후순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4월 12일 당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날 대출을 받게 된다면 전세 세입자는 선순위가 아닌 후순위가 됩니다.
선순위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전세 계약서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 다음날까지 임차 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 작성합니다.
2) 전세잔금일을 매매 잔금일보다 앞당겨 대항력을 먼저 취득합니다.
저는 둘 중에 첫 번째를 선택하였고 이때, 처음 매도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잔금일에 매수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선순위 특약사항을 넣었습니다. 또한 전세계약 후 일주일 뒤 등기부등본을 떼어 을구가 깨끗한지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매매진행 한 전세아파트이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도 생기고 계약하는 과정과 잔금 치르는 것까지 일반 전세계약과는 다르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면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는 것도 심신의 안정을 위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현재 3가지가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을 아래에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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