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및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 · 결혼 · 교육 · 창업 등 자립을 위한 저축을 지원합니다.
<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
매칭지원액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720만원 | |
3년 | 1,080만원 |
신청접수
모집인원은 구별로 다르고 총 10,000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4. 6. 10 (월) ~ 6. 21 (금)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및 방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접수. 제출한 서류에 누락 및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별도 추가 서류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함.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필요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재외국민 신청 불가)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1989.1.1 ~ 2006.12.31 인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 2023. 6. 1 ~ 2024. 5. 31)
- 부 · 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다음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제외
-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일 경우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치 · 향락 · 도박 ·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부,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 중인 경우, 근로장학생
선발방법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1) 재산 2) 연령 3) 서울시 거주기간 4) 소득 5) 근로기간 6) 만기 시 사용계획 7) 청년수당 수혜 이력 8)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9) 부·모(기혼 시 배우자) 재산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4. 10. 15 (화) 예정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확인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 2024. 10. 15 (화) ~ 10. 24(금) 순차적으로 안내
-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 약정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 약정 주요 내용 : 저축 이행 (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희망두배 청년통장 Q&A
1.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어느 기준으로 하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기준입니다. 실거주지가 서울이어도 주민등록상 지방으로 되어 있으면 신청 불가합니다. 근무처가 서울이 아닌 경우는 무관합니다.
2. 현재 서울시민이고 자격기준이 되지만 곧 경기도로 이사 예정입니다. 신청가능한가요?
신청은 가능하나 추후 유사자산형성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 시도로 이사 걸 것이 확실시될 경우에는 타시도 이전 지자체 참가 기능사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중인데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근로만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4. 국가근로 장학생도 근로에 해당되나요?
국가근로 장학생의 경우 장학생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국가 지원금으로 본 사업에서는 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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