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인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2)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가능
3) 온라인 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은 간편 인증, 공인인증서, 금융인정서 중 편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아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리다 보면 저소득층에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자세히 보기를 클릭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클릭 후 바우처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3. 신청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4.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 당겨 쓰기 가능
· 신청 :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5.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하절기 2024. 7. 1 ~ 2024. 9. 30, 동절기 2024. 10. 4 ~ 2025. 5. 25(실물카드), 2024. 10. 1 ~ 2025. 5. 25(가상카드)
6. 에너지바우처 Q&A
1) 이사를 갔습니다. 전입 신고 시 에너지바우처도 다시 신청해야 되나요?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이사를 간 경우, 에너지바우처가 자동중지 되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현재 거주지 정보로 재신청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2)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데 에너지바우처로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가요?
☞ 기존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재발급받으실 필요 없이, 기존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기존 카드와 별도로 또 다른 카드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추가 발급도 가능합니다.
3) 기존 연탄쿠폰 또는 등유나눔카드와 중복하여 신청 가능하나요?
☞ 겨울 에너지바우처와 동절기 유사서비스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 간의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단, 여름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및 사용 가능합니다.
4) 최초 신청일 때보다 세대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원금액 상향이 가능한가요?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늘어날 경우 사용기간(2025년 5월 25일) 내 세대원 증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가한 세대원 수에 맞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으로 변경됩니다.
5) 에너지바우처로 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나요?
☞ 에너지바우처 카드로 난방용 등유와 주택용 LPG결제만 가능합니다. 난방용 등유, 주택용 LPG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는 구입이 불가합니다.
6) 하절기 지원기간 남은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24.7.1 ~ '24.9.30)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되어 난방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에 최대 4만 5천 원을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는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실물카드로 어떻게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나요?
☞ 전기 : 전화결제(국번 없이 123), 한전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로 결제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 방문결제, 전화결제, 홈페이지결제, 카드 자동이체
지역난방 : 지역난방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요금차감 형식으로만 지원
8)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의 잔액조회 기능을 통해 대상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로 에너지바우처 잔액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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