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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원금&제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조건 대상 중위소득

by 행복한거베라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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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 ~ 34세 청년들에게 정부에서 저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소득 인정에 따라 10만 원 ~ 3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1일 ~ 5월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복지로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이 순서대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고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이 됩니다. 최종 선정결과는 8월 중 개별문자로 안내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50%
1인 가구 2,228,445원 1,114,223원
2인 가구 3,682,609원 1,841,305원
3인 가구 4,714,657원 2,357,329원
4인 가구 5,729,913원 2,864,957원
5인 가구 6,695,735원 3,347,868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소득별 적립금액

구분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50%(기초수급,차상위계층)
본인 적립금액 월 10만 원 * 3년 = 360만 원 월 10만 원 * 3년 = 360만 원
정부 지원금액 월 10만 원 * 3년 = 360만 원 월 30만 원 * 3년 = 1,080만 원
만기 시 수령금액 총 720만 원 + 이자 총 1,440만 원 + 이자

 

위 금액을 받기 위한 지원금 혜택 조건은 1) 3년간 통장유지 2) 근로 활동 유지 3) 10시간 자립역량강화 교육 이수 4)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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