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하여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시간제서비스 >
서비스 종류 | 이용요금 | 이용대상 | 정부지원시간 | 활동내용 |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시간당 11,630원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연 960시간 |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가사활동 제외) |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시간당 15,110원 |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 청소기 청소, 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시간제 서비스 이용요금
· 이용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시 최소 30분 단위)
· 기본요금 : 평일 주간 (기본형) 시간당 11,630원, (종합형) 시간당 15,110원
· 야간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 휴일할증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예) 3명 동시 돌봄 시 : 11,630원(첫째) + 5,815원(둘째) + 5,815원(셋째) = 23,260원
· 다자녀 할인 : 중위소득 150% 이하(가, 나, 다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라형 제외)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추가 할인) 본인 부담금의 10%
< 영아종일제서비스 >
서비스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월 200시간 | 시간당 11,630원 |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가사활동 제외) |
영아종일제 활동 범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영아종일제 이용요금
· 이용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기본요금 : 평일주간 / 시간당 11,630원
· 야간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 증액
· 휴일할증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 증액
· 아동추가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 아동을 돌보는 경우
→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 다자녀할인 : 중위소득 150% 이하(가, 나, 다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라형 제외)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서비스종류 | 돌봄대상 | 정부지원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 시간당 13,950원 |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가사활동 제외) |
질병감염아동지원 활동범위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집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아동 건강,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매일 대상가정에 전달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요금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용기한 : 질병 완치 시까지
- 이용요금
유형 | 본인부담금 | 비고 | ||
가 형 | 미취학 아동(A형) | 시간당 2,092원(15%)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 (①또는 ②) ①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형 85%, 나형 60%) B형(가형 75%) 요금 적용 ②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 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
|
취학 아동(B형) | 시간당 3,487원(25%) | |||
나 형 | 미취학 아동(A형) | 시간당 5,580원(40%) | ||
취학 아동(B형) | 시간당 6,975원(50%)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 지원 | ||
다~라 형 | - | 시간당 6,975원(50%) |
<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 >
서비스 종류 | 이용조건 | 이용대상 | 활동내용 |
긴급 돌봄 서비스 |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가능(다른 돌봄 서비스는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서비스 종류에 따름 |
단시간 돌봄 서비스 |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다른 돌봄 서비스는 최소 2시간 필수 신청) |
긴급/단시간 돌봄 활동범위
- 학교, 보육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 등을 매일 대상가정에 전달
긴급/단시간 돌봄 이용요금
· 이용시간 : 긴급 돌봄 서비스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단시간 돌봄 서비스 - 1회 1시간
· 기본요금 : 평일주간 시간당 11,630원 + 긴급/단시간 돌봄 할증 4,500원(건당)
· 야간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 증액
· 휴일할증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 증액
· 아동추가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예) 3명 동시 돌봄시 11,630원 + 5,815원 + 5,815원 = 23,260원
· 다자녀할인 : 중위소득 150% 이하(가, 나, 다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
→ (추가 할인) 본인 부담금의 10%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아동연령 | 돌봄아동수 | 이용요금 | 주의 | |
만0세이상~만2세이하 | 최대 3명 / 아이돌보미 1인당 | 18,600원 |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 |
만3세이상~만12세이하 | 최대 4명 / 아이돌보미 1인당 |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 나, 다형인 경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고 150% 초과인 경우 라형에 해당하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형은 정부지원 없이 본인부담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1.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받기(가~다형 해당). 처리가 완료되면 주민센터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정부지원 결정 정보를 통지
2. 국민행복카드 발급하기 → 기존 국민행복카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용가능, 보유하지 않은 경우 카드발급
3. 아이 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4. 예치금 충전하기
충전방법 :
① 국민행복카드 결제 : 충전 신청일 다음 날 예치금으로 적립(최소 1일 소요)
② 가상계좌 입금 : 충전 신청 후 충전 금액 입금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
③ 돌봄페이 결제(모바일앱 전용) : 충전 신청 후 KB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결제 완료 시 예치금으로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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