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와 기초연금의 수급조건 및 수급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용어에 대해 헷갈려합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을 뜻하고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받는 노인수당을 뜻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박근혜대통령 때인 2014년 소득하위 70%인 어르신들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였는데 이때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옛날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기초노령연금이란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기초연금이라고 하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의 노후 생활을 도와주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퇴직 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연금 혜택을 나누어 드려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조건
·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 선정기준액 - 2024년 기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즉, 자신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의미)
구 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선정기준액은 소득액과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선정기준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소득기준은 월급뿐 아니라 기타 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을 포함.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이고 월 250만 원의 근로소득, 매달 국민연금 2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소득 평가액 = 0.7 x (250만 원 - 110만 원) + 20만 원 = 118만 원
부부가구이고 본인 160만 원,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200만 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소득 평가액 = 본인( 0.7 x (160만 원 - 110만 원) + 30만 원) + 배우자( 0.7 x (200만 원 - 110만 원)) = 128만 원
재산소득환산액 :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 공제액 |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 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
1억3,500만원 | ||
중소도시 (특별자치도,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
8,500만원 | ||
농어촌 (특별자치도, 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
7,250만원 |
보유한 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의 시세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지역별로 공제액을 차감해 줍니다.
고급자동차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에 경우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
기초연금 수급금액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334,000원 | 534,000원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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