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은 부 또는 모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뿐 아니라 조모나 조부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한부모 가정에 포함됩니다.
한부모 가정에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족에게 가정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복지급여, 증명서 발급)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서비스별 지원대상
구 분 | 지원 대상 | ||
아동양육비 |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중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18세 미만의 아동 |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인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만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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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비 | 한부모 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
생활보조금 | 한부모 가족 중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 |
- 지원 금액
구 분 | 지원 금액 |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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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 |||
학용품비 | 한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의 학용품비 지원 | ||
생활보조금 |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 5만원 지원 |
-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
2.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의 교육비 및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가족 구분 | 내용 | ||
모자가족 | 모가 세대주인 가족(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 ||
부자가족 | 부가 세대주인 가족(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 지원 내용 : 초, 중, 고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 지원
-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3.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 지원 금액
구 분 | 지원 금액 |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원 |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을 하기 위해 참여하는 청소년 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
-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 방법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4. 청소년 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청소년 한부모에게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를 도모하여 미혼모 및 미혼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만 19세 미만 자녀를 돌보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그리고 미혼모, 미혼부 중에서 자녀 양육, 취업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 지원 내용
1) 출산비, 아이의 입원비, 예방접종비 등 한부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 지원
2)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분유, 기저귀, 옷, 유모차 등 지원
3) 아이를 키우는데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친자검사비 지원
4) 상담을 통해 미혼모, 미혼부자의 정서지원, 자조모임 운영 지원, 교육 및 문화체험프로그램 등 지원
- 신청방법 : 시도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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