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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원금&제도

2023 한부모 가정 지원금, 혜택 알아보기

by 행복한거베라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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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은 부 또는 모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뿐 아니라 조모나 조부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한부모 가정에 포함됩니다. 

한부모 가정에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혜택
한부모가정-지원금-혜택-알아보기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족에게 가정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복지급여, 증명서 발급)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지원-지급기준

 

- 서비스별 지원대상

구  분 지원 대상
아동양육비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중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18세 미만의 아동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인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만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한부모 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한부모 가족 중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

 

- 지원 금액

구 분 지원 금액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학용품비 한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의 학용품비 지원
생활보조금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 5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기

 

 

2.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의 교육비 및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가족 구분 내용
모자가족 모가 세대주인 가족(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부자가족 부가 세대주인 가족(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지원 내용 : 초, 중, 고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 지원

 

-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복지로 홈페이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

 

 

3.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청소년-한부모-지원-기준

 

 

- 지원 금액

구  분 지원 금액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을 하기 위해 참여하는 청소년 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 방법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하기

 

 

4. 청소년 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청소년 한부모에게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를 도모하여 미혼모 및 미혼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만 19세 미만 자녀를 돌보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그리고 미혼모, 미혼부 중에서 자녀 양육, 취업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 지원 내용

1) 출산비, 아이의 입원비, 예방접종비 등 한부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 지원

2)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분유, 기저귀, 옷, 유모차 등 지원

3) 아이를 키우는데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친자검사비 지원

4) 상담을 통해 미혼모, 미혼부자의 정서지원, 자조모임 운영 지원, 교육 및 문화체험프로그램 등 지원

 

- 신청방법 : 시도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이용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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