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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원금&제도

실업급여 조건 및 지급액, 신청방법

by 행복한거베라 202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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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다음 이직을 위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조건-신청방법
실업급여-조건-신청방법-알아보기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을 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조건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을 적용한 사업장에서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해야 하고 일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임금이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성적인 괴롭힘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 더보기

 

3.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6,000원

 

실업급여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일반근로자)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일용근로자)

 

4.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여야 하고, 실업 상태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이때 사업주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 구직자가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온라인으로 수강 가능 :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에 필수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여 인정이 되면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실업신청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이 있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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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업급여 Q&A

① 실업급여는 어떻게, 어디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사 후 바로 거주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② 본인이 스스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자영업을 하기 위해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본인이 실업을 일으킨 경우, 즉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실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끼쳐 실직하게 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

 

④ 실업급여를 받는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이직한 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 한 후 재취업을 활동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연장 사유 -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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