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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저출산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고 하여 주택 구입 계획과 출산 예정 가정에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주택을 구입 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취득일인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이 지나서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추가되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독촉, 가압류 경고, 재산압류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처음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생애 첫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게 되고 취득세율은 지역과 매매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출산한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취득세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를 해줍니다.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후로 5년 이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감면대상을 포함하여 출산가구의 주택 취득세와 비용을 줄이고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대상
-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에 출산한 경우(배우자 포함)
- 출산한 자녀와 함께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일 경우
- 출산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
- 이미 취득한 경우라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한 경우
- 1 가구 1 주택자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 가구 1 주택도 포함)
생애 최초 주택과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시 비교
구 분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
감면 대상 | 생애 최초 주택 취득 | 1가구 1주택자 최초 1회 |
취득 요건 |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경우 |
없음 |
감면율 | 주택가격에 따라 80% ~ 100% | 취득세 100% |
감면한도 | 200만 원 한도 | 500만 원 한도 |
생애 최초 주택구입의 감면한도 보다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한도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되시는 주택 구입자분들은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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