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놓여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지속적이고 꾸준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함.
재산으로 보는 것 : 부동산, 자동차, 사업장 보증금, 사업장 집기·비품, 주택임대차 보증금, 예금·보험 해약환급금, 주식·코인 잔고, 퇴직금 1/2(퇴직연금은 잡히지 않음) 등
2. 지속적인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
일용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상관없이 지속적인 수입이 있으면 됨. 단,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어야 함
3. 담보부채무 15억 미만, 무담보채무 10억 미만 이어야 함.
위 금액보다 더 많은 빚인 경우 개인회생은 되지 않고 일반회생을 해야 함
4. 이전 회생·파산 면책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함.
이전에 회생, 파산 면책 신청을 했을 경우 5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음
개인회생 변제금?
·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낸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본인의 월급과 생계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2024년 기준 가구원수 1인 최저 생계비는 1,337,037원입니다. 2인의 최저 생계비는 2,209,565원, 3인의 최저 생계비 2,828,794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최저 생계비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에 본인의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월급 3,000,000원 - 1인 최저 생계비 1,337,037원 = 1,662,963원을 매달 3년 간 변제를 해야 합니다.
· 본인 재산을 다 더한 금액보다 더 낸다.
또한 청산가치의 원칙이 있는데 자신의 재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등 이 재산으로 잡혀서 변제금액이 결정됩니다.
∴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으로 계산한 것 중 높은 것이 내가 내야 하는 변제금이 됩니다.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
· 청산가치를 조정하는 것
청산가치란 내가 갚아야 하는 최저 금액이고 이것은 나의 자산으로 인해 결정됩니다. 자산으로 잡히는 것은 예적금, 부동산, 차, 보험, 배우자 재산 등이 있습니다.
청산가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줄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시세 6천만 원의 차량을 담보로 4천만 원 대출을 받았다면 총 2천만 원의 청산가치가 잡히게 됩니다.
· 급여를 조정하는 것
최저 생계비는 고정적이기 때문에 급여를 줄이게 되면 변제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본인의 소득이 300만 원이고 최저생계비가 134만 원이라면 166만 원을 변제해야 합니다.
이직이나 실직으로 인하여 본인의 급여가 200만 원으로 줄었고 최저 생계비가 134만 원이라면 66만 원을 변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러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급여를 줄인다면 회생신청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사유로 기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는 것
부양자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가족, 미성년자녀, 65세 이상의 부모 등 본인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매달 병원비가 나가야 한다거나 월세나 집 담보대출 이자가 많이 나가는 경우, 주거비 월세 공제, 자녀의 교육비 공제 등이 추가생계비 공제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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