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대상1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차이 기초연금 수급조건, 금액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와 기초연금의 수급조건 및 수급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용어에 대해 헷갈려합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을 뜻하고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받는 노인수당을 뜻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박근혜대통령 때인 2014년 소득하위 70%인 어르신들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였는데 이때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옛날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기초노령연금이란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기초연금이라고 하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르.. 2024. 1. 21. 이전 1 다음